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 21억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뉴스1

입력 2023-07-25 10:51 수정 2023-07-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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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 News1 자료 사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21억원을 대출 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임대인 모집책 A씨(26)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A씨 등의 범행에 가담해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해주고, 시중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보증금 21억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 중 모집책 5명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박탈했으며, 금융기관에 비대면 대출 신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전세 자금 대출 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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