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전셋집 있는 지자체에 신청 [부동산 빨간펜]
정순구 기자
입력 2023-07-25 03:00 수정 2023-07-25 03:00
피해자 인정되면 금융-복지 지원
기초조사-심의에 최장 두달 반 걸려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준비해야
‘자력구제’ 가능하면 지원 제외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대출 내 전용상품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그 대신 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자력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에 거주 중이라도 피해 주택이 인천이면 인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청 때 제출 서류 목록은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장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셈인데, 국토부는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기초조사-심의에 최장 두달 반 걸려
신분증-임대차계약서 준비해야
‘자력구제’ 가능하면 지원 제외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대출 내 전용상품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그 대신 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자력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에 거주 중이라도 피해 주택이 인천이면 인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청 때 제출 서류 목록은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장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셈인데, 국토부는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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