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수준…이유는
뉴시스
입력 2023-07-24 11:40 수정 2023-07-24 11:40
집값하락·고령화에…올 상반기 8109건 가입
역대 최고 수준…연금 지급액도 1조원 돌파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 등 주택시장이 침체돼 연금 가입을 서두르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81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923건) 대비 17.1% 증가한 수치다.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6044건 ▲2020년 상반기 5124건 ▲2021년 상반기 5075건 ▲2022년 상반기 6923건 ▲2023년 상반기 8109건 순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5년간 주택연금 지급액은 ▲2019년 상반기 5439억원 ▲2020년 상반기 5868억원 ▲2021년 상반기 6856억원 ▲2022년 상반기 8739억원 ▲2023년 상반기 1조1857억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1633건으로 전년 동기(1916건) 대비 14.7% 줄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집값 하락 추세에 따라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 시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외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입 수요가 늘어난 점도 가입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주택연금에 지나친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기준에 집값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또 시행령에서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승재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연금 지급액 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역대 최고 수준…연금 지급액도 1조원 돌파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 등 주택시장이 침체돼 연금 가입을 서두르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810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923건) 대비 17.1% 증가한 수치다.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6044건 ▲2020년 상반기 5124건 ▲2021년 상반기 5075건 ▲2022년 상반기 6923건 ▲2023년 상반기 8109건 순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5년간 주택연금 지급액은 ▲2019년 상반기 5439억원 ▲2020년 상반기 5868억원 ▲2021년 상반기 6856억원 ▲2022년 상반기 8739억원 ▲2023년 상반기 1조1857억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1633건으로 전년 동기(1916건) 대비 14.7% 줄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집값 하락 추세에 따라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 시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외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입 수요가 늘어난 점도 가입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주택연금에 지나친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기준에 집값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또 시행령에서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승재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연금 지급액 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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