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막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최동수 기자
입력 2023-07-21 03:00 수정 2023-07-21 03:00
10월부터 허가 대상자-용도 특정
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최대 10%
10월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 외국인이나 특정 법인 등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나 법인 등 부동산 투기 수요는 집중 관리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토지나 개인의 정상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의 투기 거래 우려가 있으면 이들만 거래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건물이 있는 토지나 임야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토지 용도를 지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다.
업·다운 계약 등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였던 과태료 상한이 최대 10%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원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최대 10%
10월부터 투기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해 외국인이나 특정 법인 등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나 법인 등 부동산 투기 수요는 집중 관리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토지나 개인의 정상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의 투기 거래 우려가 있으면 이들만 거래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건물이 있는 토지나 임야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토지 용도를 지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다.
업·다운 계약 등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였던 과태료 상한이 최대 10%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억 원에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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