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전세금반환대출 올 들어 3조 돌파
뉴시스
입력 2023-07-03 15:16 수정 2023-07-03 15:16
2017년 이후 총 29.8조 대출…5월 기준 잔액 18.4조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반환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벌써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규모는 총 29조8000억원(14만90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조8000억원, 2018년 2조3000억원, 2019 3조3000억원, 2020년 4조9000 억원, 2021년 8조1000억원, 2022년 6조2000억원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3조2000억원(1만4000건)을 기록 중이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최소 6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도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규모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조6000억원, 부산 1조5000억원, 인천 1조3000억원, 대구 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를 합한 수도권 취급액은 전체의 80.9%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조1000억원, 우리은행 3조9000억원 등의 순이다.
5월말 기준 전세자금 반환대출의 잔액은 대출 건수 총 10만2000건, 대출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반환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벌써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규모는 총 29조8000억원(14만90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조8000억원, 2018년 2조3000억원, 2019 3조3000억원, 2020년 4조9000 억원, 2021년 8조1000억원, 2022년 6조2000억원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3조2000억원(1만4000건)을 기록 중이어서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최소 6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가구)로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도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규모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조6000억원, 부산 1조5000억원, 인천 1조3000억원, 대구 8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를 합한 수도권 취급액은 전체의 80.9%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5조1000억원, 우리은행 3조9000억원 등의 순이다.
5월말 기준 전세자금 반환대출의 잔액은 대출 건수 총 10만2000건, 대출 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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