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공사비 증액, 도급계약서에 의무 명시”
최동수 기자
입력 2023-06-26 03:00 수정 2023-06-26 03:00
자재비 상승 압력에 갈등 커져
기준 불명확해 잦은 분쟁 유발
부동산원 검증 컨설팅도 확대
정부가 공사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과 조정 시점, 조정 가능 범위 등을 명확히 해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등 공사비 증액에 필요한 기준, 공사비 금액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불명확해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건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 등 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며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건설사 구매 담당자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t당 시멘트값을 14% 올리면 1000채 규모 현장 공사비가 9억1000만 원 늘어난다”며 “3.3㎡당 1만7300원씩 늘어나고 다른 자재값도 올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도 강화키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이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길 때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기준 불명확해 잦은 분쟁 유발
부동산원 검증 컨설팅도 확대
정부가 공사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과 조정 시점, 조정 가능 범위 등을 명확히 해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등 공사비 증액에 필요한 기준, 공사비 금액 조정이 가능한 시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불명확해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건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 등 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며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건설사 구매 담당자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t당 시멘트값을 14% 올리면 1000채 규모 현장 공사비가 9억1000만 원 늘어난다”며 “3.3㎡당 1만7300원씩 늘어나고 다른 자재값도 올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도 강화키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한국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이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길 때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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