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집 주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김도형 기자
입력 2023-06-22 03:00 수정 2023-06-22 08:42
주택금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시가격 12억, 가입기준 정할듯
앞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새로운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재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7년 처음 출시돼 올 2월 말까지 누적 10만9000여 명이 가입했고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6600만 원, 평균 월 지급금은 116만 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공시가격 12억, 가입기준 정할듯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앞으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새로운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재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7년 처음 출시돼 올 2월 말까지 누적 10만9000여 명이 가입했고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6600만 원, 평균 월 지급금은 116만 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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