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내달부터 DSR 적용 않기로
윤명진 기자
입력 2023-05-29 03:00 수정 2023-05-29 03:00
금융위, 추가대출 한시적 규제 완화
신용불량 막기위해 연체 등록 유예
경락자금 관련 LTV, 낙찰가 100%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으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LTV도 확대한다.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경락자금)과 관련된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경매 등이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용불량 막기위해 연체 등록 유예
경락자금 관련 LTV, 낙찰가 100%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으면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LTV도 확대한다. 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경락자금)과 관련된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경매 등이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았을 때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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