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5지구 수용재결 신청… 사업인정 조건 이행 관심

화제의 분양현장 취재팀

입력 2023-05-26 03:00 수정 2023-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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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유성구청은 도안2-5지구 사업시행자가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받는 등 도안2-5지구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보상 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조작 의혹과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갈등을 빚어온 도안2-5지구의 토지 수용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업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사업 인정 조건인 사유지 80% 확보가 수용재결 신청 전제 조건이었는데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이번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에 대한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토지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1월 16일 사업시행자가 사전 검토를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 조건 미이행(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 사항을 이행한 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했는데 시행자는 이런 보완 사항 역시 이행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대전시가 해당 신청·접수를 수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수용재결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열람·공고 절차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도안2-5지구 주민들은 수용위원회 일정상 6월 27일 개최하는 제3차 위원회에 올리려면 4월 7일까지 신청했어야 하는데 신청서 마감일이 지난 4월 28일 신청했는데도 올렸다면서 수용위원회에서 쉽게 수용 처분을 내리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면서 ‘주민참여 보상협의회’ ‘주민 추천 감정평가’ ‘중토위 사업인정 조건 이행’을 시행자에게 요구해왔고,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 역시 ‘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 조건 미이행(사유지 80% 확보)’ 등 보완 사항을 이행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분간 수용 절차가 중단될 것이 예상됐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을 전격 수리함으로써 도안2-5지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 인정 협의 조건은 법적 사안이 아니므로 조건 이행 여부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공익성 검증 강화를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면서 중토위의 공익성 심의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의견 청취’에서 ‘협의’ 방식으로 변경한 취지가 협의 조건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가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었다. 도안2-5지구 사업시행자인 금실개발㈜은 중토위 사업 인정 협의 조건은 법적인 조건이 아니며 협의 취득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엔 협의가 불가한 사유를 기재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제의 분양현장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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