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성과급이 웬말”…반포원베일리 조합·입주민 ‘조합장 성과금’ 갈등
뉴시스
입력 2024-06-13 18:09
일부 입주민 반대 현수막
ⓒ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조합장 고액 성과급 지급에 반발하는 일부 입주민과 조합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부 입주민은 이날 오전 아파트 주변 도로 곳곳에 조합장 성과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보상 등이 지급 사유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조합장이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또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성과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수막을 건 입주민들은 성과금 수령을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원베일리는 내부 시설 공공개방 문제를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북카페, 독서실, 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 축소를 주장하면서 조합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를 파기했고, 서초구청이 이에 대응해 이전고시를 취소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막힌 상태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입대의 측이 공공개방 범위 축소를 주장한 것을 놓고도 입주민 내부에선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합은 오는 19일 해산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방침이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 환급금 지급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서울=뉴시스]
ⓒ뉴시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조합장 고액 성과급 지급에 반발하는 일부 입주민과 조합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부 입주민은 이날 오전 아파트 주변 도로 곳곳에 조합장 성과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보상 등이 지급 사유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은 조합장이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또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성과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수막을 건 입주민들은 성과금 수령을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할 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원베일리는 내부 시설 공공개방 문제를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북카페, 독서실, 아이돌봄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 축소를 주장하면서 조합이 공공개방시설 협약서를 파기했고, 서초구청이 이에 대응해 이전고시를 취소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막힌 상태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입대의 측이 공공개방 범위 축소를 주장한 것을 놓고도 입주민 내부에선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합은 오는 19일 해산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방침이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 환급금 지급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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