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수순…“7~8월 중 개정안 발의, 11월 국회 통과 목표”[일문일답]

뉴스1

입력 2024-03-19 15:26 수정 2024-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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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3.22/뉴스1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개정 사안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7~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남영우 토지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폐지하면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결정되는지
▶(진현환 1차관) 기존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90%까지 올리게 돼 있다. 그동안은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고정했다. 이 때문에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 지금은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액별 현실화율이 다 달라 현실화율 차등이 있고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저희가 계속 균형성을 맞춰가는 작업을 도출해야 한다. 다만 현실화율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세워놓고 가는 식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6조 2항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 법 개정을 안 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인지.
▶(진현환) 당연히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계획 ‘폐지’가 아니라 ‘추진’이다. 우선 국회 최대한 설득하고 만약에 법 개정이 제때 안 된다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고정한다는 식의 방법을 써서 국민 세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폐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어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법 개정이 안 되면 혼란이 발생하지 않나.
▶(남영우) 내년도 공시가격 계획이 확정돼야 하는 11월 말까지다.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다. 역산을 해보면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야 하는 8월 정도다. 개정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이 돼 11월까지 시행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세 반영률의 경우 매년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 건지.
▶(진현환)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거의 한 80% 가까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추가적인 시세 반영률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세 반영률은 용역을 통해 기계적으로 나오면 쭉 따라가면 되는데, 그거를 후속적으로 용역을 맡을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할 거 같다.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남영우) 최종적인 결과는 내년 1월까지 나오는데 내년도 공시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 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실질적인 결과들은 한 6월 내지 7월까지 나올 예정이다.


-시세 반영률은 고정인지.
▶(남영우)인위적인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서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평균은 69%지만 지금 15억원 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도 차이가 있다. 또 토지는 66%, 단독주택은 54% 등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따른 변동은 예상이 되는데 일부러 목표치를 올릴 계획은 없다.


-시세 반영률을 올릴 계획이 없다면, 내릴 계획은 있는지.
▶(진현환)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고민해야 하는 게 게 뭔가 하면 지금 유형별, 시세별 반영률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모두 똑같이 키를 다 맞춰야 되냐’ 그건 다르다. 부동산의 성격에 따라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거를 어느 수준으로 맞출 것인가 그거는 별도의 문제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에서 추가로 높이지 않는 않는 수준으로 설계하겠다.


-공시가격이 보유세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공시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2020년 수준 이상의 세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목적만 얘기하는 게 아닌지.
▶(이유리 부동산 평가과장) 공시가 제도가 지금 67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제도들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들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시장을 반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제도에서 확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시 제도에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21년 22년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서 급격하게 공시 가격이 인상되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나타났었고, 저희가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정책 변수를 통해서 계속 인상하는 것은 주민들이 공시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게 됐다.


-만약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건 아닌지.
▶(남영우)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는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또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입장은 현실화율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건데, 혹시 관련 연구 용역이 나온 게 있는지.
▶(남영우)현재 연구 진행 중이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그 중간 결과가 저희가 내용을 공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다. 대외적으로 아직 발표했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부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공유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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