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껑충, 벌써 작년 한해 상승폭 추월 눈앞… 내년 재산세 폭등 가능성
황재성기자
입력 2021-07-26 12:15 수정 2021-07-26 12:34
지난해 집값은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집값이 2011년 기록을 갈아 치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공시가격 폭등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와 함께 집값에 연동돼 부과되는 재산세 급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이면 집값 상승률, 지난해 뛰어 넘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4.71%다. 1월에 0.79% 오른 것을 시작으로 2월에 0.89%, 3월에 0.74%, 4월에 0.71%, 5월에 0.70%, 6월에 0.79%가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9%)보다 2.4배 높은 수치이며, 작년 연간 상승률(5.36%)의 87.9%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집값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의 7월 3주차(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을 보면 상승률이 0.27%로 전주(0.24%)와 1주차(0.26%)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상승분을 더하면 올해 누적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수준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도 “최근 주간 상승률 추이를 감안할 때 7월까지 누적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6월까지 누적상승률이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뛰어넘은 곳도 적잖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7.78%로 지난해(6.81%) 상승률을 추월했고, 광역시에선 대구(올해·5.89%>지난해·5.85%)와 광주(2.92%>1.94%), 8개 도 지역에선 강원(2.87%>1.98%) 충남(3.46%>3.25%) 경북(3.10%>1.38%) 등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 -2.11%를 기록했던 제주는 상반기에만 3.10% 올랐다.
올해 6월까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지역들도 많다. 서울이 대표적으로 6월까지 2.55% 올라 지난해(2.67%)의 95.5%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밖에 부산(5.49%·5.90%) 충북(3.40%·3.58%) 경남(2.62%·2.72%) 등도 이달 말이면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 재산세 또다시 큰 폭 상승 불가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연일 ‘’집값 고점‘’ 경고를 날리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약 한 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서울 역시 상승 폭을 키우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7월 3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전 주 대비 0.27%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 폭이 커졌지만 특히 수도권은 1주 만에 0.36% 오르며 2021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7.23/뉴스1
최근 집값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공시가격 폭등과 재산세 급등도 불가피해 보인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9% 급등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토지(표준지)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각각 10.37%, 6.9%가 올랐다. 토지 역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단독주택도 최근 10년 새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런 결과는 모두 2020년 한 해 동안의 가격 상승률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면서 비롯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높게 오른다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경우 여당과 정부가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3년째 유지돼오고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성 있는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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