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소유자에 재산세 돌려준다…최고 45만원 환급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9-25 14:49 수정 2020-09-25 15:2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했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서초구의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원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구는 관내 주택(13만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

이에따라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