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없게…4월부터 집주인 미납 지방세 조회 가능
뉴시스
입력 2023-03-29 09:54:00 수정 2023-03-29 09:55:05

다음 달부터 집 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한 지방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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