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우스운 ‘벤츠코리아’… 저공해차 의무 무시로 검찰에 고발조치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4-09 17:40 수정 2018-04-09 17:47
정부가 ‘저공해차 의무 판매 비율’과 관련 미흡한 계획으로 일관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저공해차를 단 한 대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도 8000대에 육박하는 월 판매량으로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판매된 차량 중 저공해모델은 없었다.
환경부는 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과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규 제23조에 따르면 연평균 3000대 넘는 차량을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하는 업체는 매년 일정 규모 비율의 저공해차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등 유해물질 발생량이 비교적 적은 저공해차량 보급 확산을 위한 조치다. 현재 회사는 벌금 부과 등과 관련해 약식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가 정한 저공해차 보급 비율은 9.5%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1.2%에 불과한 보급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급계획서 수정을 통보했다. 비율이 정부 고시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의 계획서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벤츠코리아는 보완된 보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영업을 벌여왔다.
법규에 따르면 해당 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회사는 지난해 뿐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저공해차량을 한 대도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사는 벌금 부과 등과 관련해 약식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규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벤츠코리아가 올해는 친환경차 서브 브랜드인 ‘EQ’를 도입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국내 법규를 무시한 ‘배짱장사’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보급계획서를 승인 받지 못해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벤츠코리아가 처음”이라며 “재판 결과는 5~6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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