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서 1만4189가구 나온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8-03-30 09:34 수정 2018-03-30 09:39
정부가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 대상자는 만 19~39세로 청년 및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1만4189가구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5000가구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서울 16곳 2382가구, 경기·인천 10곳 7353가구, 비수도권 9곳 4454가구 등이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도 포함됐다.
접수기간은 서울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1만4189가구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5000가구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서울 16곳 2382가구, 경기·인천 10곳 7353가구, 비수도권 9곳 4454가구 등이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도 포함됐다.
접수기간은 서울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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