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주택 1만호 추가 매입...올해 3만3000호 공급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4-25 11:44 수정 2024-04-25 14:2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호를 더해 총 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만3000호에서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를 더한 총 3만3000호를 공급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생아·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정책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며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가운데 4000호는 신혼부부(2000호)와 청년(2000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2백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LH는 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PF대출 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HUG PF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4월 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전용면적 30㎡ 미만의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 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LH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 확대로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