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시설 ‘위’에 공원 얹는다…서울 재개발 때 입체공원 도입

뉴시스

입력 2024-03-26 11:28 수정 2024-03-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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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도입…공원 아래 시설 확보

ⓒ뉴시스

상업시설과 저층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한 일본 도쿄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처럼 서울에도 입체형 녹지 공간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민간 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 시설 등 타 기반 시설이나 민간 건물 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 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앞이나 옆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기존 공원과 다르다. 입체공원은 쇼핑센터 등 상업 시설이나 공연장 등 문화 시설 상부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입체공원을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 때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개발 사업 때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원 아래에는 다양한 시설이 추가로 조성된다. 문화 체육 시설, 보육 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소개했다.

공원과 문화·상업 시설이 융합된 입체공원이 조성되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 방문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 계획 시설 상·하부를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 기반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 중이다. 시는 이 기준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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