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김형민 기자

입력 2024-03-25 03:00 수정 2024-03-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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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Q&A
결혼전 배우자가 특공 당첨돼도 본인의 특공 청약 기회는 유효
배우자 통장기간 50%까지 합산… 맞벌이 소득합계도 1.6억으로 높여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중복 신청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본인의 특공 청약 기회는 남아있게 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이전보다 좀 더 유리해지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Q. 부부 중복 청약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


A. 기존에는 특공이나 일반공급이라도 규제지역이나 재당첨 제한이 있는 주택에서 중복 당첨이 발생하면 부부가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다. 25일부터는 기존에 부적격 처리되던 경우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르거나, 발표일이 같은 경우 청약 신청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단, 예비 부부는 법적 부부가 된 뒤여야 신혼부부 특공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Q. 사전청약도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본청약에 신청할 때와 달리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섞어서 신청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당첨이 우선 인정될지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인정받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민영 사전청약→다른 청약 유형→공공 사전청약’ 순이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본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공공 본청약이 인정된다. 또 민영주택 사전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Q.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안 된다. 중복 신청 후 당첨 인정은 부부에게만 한정된다. 부부가 중복 신청 후 모두 당첨됐는데,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같은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분이 모두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된다.

Q. 배우자 청약통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앞으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이 가능하다. 점수로 보면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약을 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후 당첨됐을 때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Q. 결혼 전 배우자가 특공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문제로 포기한 이력이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해졌다. 결혼 전 배우자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청약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 본인은 세 가지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예비 배우자가 당첨된 적이 있다면 본인은 이 배우자와 법적 부부가 돼야 배우자 이력이 배제되면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특공은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자격이 생긴다.

Q.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은 어떻게 완화되나.

A.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합산 연 1억60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2배)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1억2000만 원까지였다. 또 공공주택 청약 때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 청약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월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 원에서 4억3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Q.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혼인 여부는 무관하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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