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164만원…1년새 90만원 세부담 줄어
뉴시스
입력 2023-11-29 16:09 수정 2023-11-29 16:09
1주택자 고지 대상 53%·다주택자 73% 각각 감소
1주택자 납부세액 평균 82만원…전년比 27만원↓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율 등 세재 정상화 결과”
지난해 집값 하락과 부동산 세제 개편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약 164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납부 세액이 1년 만에 27만원가량 줄 때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 부담은 90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납부 고지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41만2000명이다. 전년도 119만5000명에 비해 66%(78만3000명) 줄었다. 세액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5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줄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8만5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1657억원)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 지난해 평균 세액(108만6000원)에 비해 27만원가량 줄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 규모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전년도 90만4000명과 비교해 73%(66만2000명) 줄었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소 규모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000억원으로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84%(1조90000억원) 급감했다.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는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27만원 줄어들 때 다주택자는 3배가 넘게 세 부담이 완화된 셈이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와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로 과세한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진 바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상향했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은 과표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세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1주택자 납부세액 평균 82만원…전년比 27만원↓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율 등 세재 정상화 결과”
지난해 집값 하락과 부동산 세제 개편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약 164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납부 세액이 1년 만에 27만원가량 줄 때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 부담은 90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납부 고지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41만2000명이다. 전년도 119만5000명에 비해 66%(78만3000명) 줄었다. 세액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5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줄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8만5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1657억원)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 지난해 평균 세액(108만6000원)에 비해 27만원가량 줄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 규모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전년도 90만4000명과 비교해 73%(66만2000명) 줄었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소 규모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000억원으로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84%(1조90000억원) 급감했다.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는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27만원 줄어들 때 다주택자는 3배가 넘게 세 부담이 완화된 셈이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와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로 과세한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진 바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상향했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은 과표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세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비즈N 탑기사
- 김숙 “내 건물서 거주+월세 수입 생활이 로망”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세계적 유명 모델이 왜 삼성역·편의점에…“사랑해요 서울” 인증샷
- “사람 치아 나왔다” 5000원짜리 고기 월병 먹던 中여성 ‘경악’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고객주식 헐값 대여 논란
- “김치 사먹기도 힘드네”… 이달에도 배추-무 가격 고공행진
- 청약 당락 가르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3년 부양해야[부동산 빨간펜]
- 등산하다 벌에 쏘인 男 사망…아나필락시스 증상과 치료는
-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발길 닿는 곳마다 힐링
- [IT애정남] 012 번호로 자꾸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어쩌죠?
- “20억 받으면서 봉사라고?”…홍명보 감독 발언에 누리꾼 ‘부글’
- “1주라도 83만원에 사겠다”…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수량 없애
- “일반인이 카본화? 미드풋?…제발 제대로 달립시다”[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더 살 것 같아요” 말했다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 [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