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평균 164만원…1년새 90만원 세부담 줄어

뉴시스

입력 2023-11-29 16:09 수정 2023-11-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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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고지 대상 53%·다주택자 73% 각각 감소
1주택자 납부세액 평균 82만원…전년比 27만원↓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율 등 세재 정상화 결과”



지난해 집값 하락과 부동산 세제 개편 영향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약 164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납부 세액이 1년 만에 27만원가량 줄 때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 부담은 90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납부 고지에 맞춰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41만2000명이다. 전년도 119만5000명에 비해 66%(78만3000명) 줄었다. 세액 기준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5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줄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8만5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1657억원)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 지난해 평균 세액(108만6000원)에 비해 27만원가량 줄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 규모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전년도 90만4000명과 비교해 73%(66만2000명) 줄었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소 규모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000억원으로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84%(1조90000억원) 급감했다.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는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27만원 줄어들 때 다주택자는 3배가 넘게 세 부담이 완화된 셈이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 축소와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전국 인별 합산 과세방식으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0.6~3.0%)로 과세한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진 바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상향했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은 과표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등 다주택자 세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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