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8.6% 최대폭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20% 줄어
최동수기자
입력 2023-03-22 15:11 수정 2023-03-22 16:15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 뉴스1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4년(―4.1%)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부담 완화안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들고, 기초생활제도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확대된다.
다만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역전세난,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조정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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