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노려 ‘깡통전세’ 사기로 361억 빼돌린 일당 무더기 검거

뉴스1

입력 2023-01-31 11:29 수정 2023-01-31 11:3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깡통전세’ 사기를 벌여 수백억원대의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깡통전세 수법으로 피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113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임대차보증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올린 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바지매수자 모집 일당이 ‘빌라 명의를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노숙자 및 신용불량자의 위임장, 인감 등을 받아 유통조직에 1명당 150만원에 처분했다.

구속된 컨설팅 업자 A씨는 서울 소재 빌라가 팔리지 않자 전세 보증금을 높인 후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명의 유통조직에 500만원을 주고 바지매수자를 구해 보증금 잔금 지급일에 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빌라 소유자로부터 약속한 리베이트 8700여만원을 챙겼다.

피해 규모는 수도권 일대의 152개 빌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약 361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깡통전세 수법을 조기에 간파하고, 바지매수자를 모집·유통한 2개 조직의 구성원 전원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HUG 가입으로 보증금이 문제가 없다거나 이사비 지원 및 중개수수료 면제 등의 특혜를 제시한다면 깡통전세 범죄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