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강승현 기자
입력 2022-10-07 15:19 수정 2022-10-07 16:46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친 후,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범위 내에서 이미 낸 중개수수료를 다시 되돌려 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신청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문의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을 이사 철을 맞이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마친 후,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범위 내에서 이미 낸 중개수수료를 다시 되돌려 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신청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문의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을 이사 철을 맞이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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