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 안 해

정서영 기자

입력 2022-05-27 03:00 수정 2022-05-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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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 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도 기간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착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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