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돈 빌려 집 산 후 바로 갚았는데…증여세 6000만원 부당”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9-24 08:58 수정 2021-09-24 09:10
국민권익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권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환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 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총 2억 7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며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 씨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총 2억7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A 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씨가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A 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사진=동아일보DB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상환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간 금전 차용과 상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관청에 처분 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 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총 2억 7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일부 금액을 상환했다며 증여세 부과는 억울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 씨가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총 2억7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A 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씨가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A 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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