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전문가 “속도 늦추고 세제 개편해야”

뉴스1

입력 2021-04-08 07:14 수정 2021-04-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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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 News1

집값 급등과 높은 시세 반영율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종시, 서울시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세 부담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급상승이 지나친 시민들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14년만에 가장 큰 폭인 19.08%나 올랐다. 특히 Δ세종(70.68%) Δ경기(23.96%) Δ대전(20.57%) Δ서울(19.91%) Δ부산(19.67%)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전년 대비 전국 집값 상승률이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36%를 기록한 데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등 주민들은 집단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추진했고 급기야 세종시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이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약 4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10년에 걸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높여 90% 수준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집값이 많이 올라서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어도 됐었는데 정부가 너무 로드맵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건 맞지만 현재는 상승 폭이 너무 크다”며 “지나친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과 재산세 감면 기준인 6억원을 상향해주는 게 맞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원에서 15년 넘게 멈춰있다”며 “서울에서 9억원 아파트를 고가 아파트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15년 전에는 공시가격 6억원이면 비싼 집이었고 마포에 아파트 2채는 있어야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8억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역시 “2주택자, 3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많이 한다면 종부세 기준을 12억원 정도로 높여도 될 것”이라며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주는 방안도 괜찮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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