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와보세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681건 적발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2-25 11:00 수정 2021-02-25 11:0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 씨는 유투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 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A 씨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이처럼 낚시성 매물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허위·과장 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온라인 중개대상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6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산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2020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 것이다.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모니터링이기도 하다.
대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인데, 모두 681건이 규정 위반으로 드러났다.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248건, 광고주체 위반이 22건 등이다.
국토부는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표시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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