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한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유지… 대전도 정부 규제 피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2-20 17:15 수정 2020-0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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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의 모습. 동아일보DB

경기도 수원 팔달구와 용인 및 성남이 정부 19번째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지역은 최근 전반적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이 유력 시 됐지만 강력한 규제 울타리에서 벗어났다. 최근 오름세가 두드러진 대전광역시도 이번 규제를 피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 급등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된 수원(권선구·영통구·장안구)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올 들어 급등세가 이어졌다. 한국감정원 주간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원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즈음 0.44% 올랐는데 지난주에만 1.8% 급등했다. 안양 역시 지난해 12월 셋째주 0.29% 오른 데 비해 이달 셋째주는 0.44%로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번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 팔달구와 용인·성남 오름세도 이에 못지않다. 수원 팔달구는 이달 셋째 주 대비 2.13%나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전주 대비 0.87%, 기흥구는 0.92% 상승했다. 수지구는 성복·상현동, 기흥구는 상갈동 등 신분당선 교통 호재 수혜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성남 수정구(0.10%)는 지난주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전주에는 0.27% 올라 상승세가 살아있는 모습이다. 대전 역시 17일 기준 0.31%에서 0.53%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국 집값 상승률 2위에 오른 곳이다.

이밖에 시흥시, 오산시, 군포시, 인천 송도 등 역세권과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하남과 구리시 등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도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총선 일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며 “당과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강화할지 고민했다”면서도 “경기 남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 규제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LTV)는 60%인데 앞으로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완화 조항을 둔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는 LTV 6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대출 한도를 소폭 낮추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투기 수요를 잡을지 미지수다.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수두룩한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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