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충돌… “국민에 혜택 갈것” vs “상위 0.01% 기업 감세”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10-06 03:00 수정 2022-10-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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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기재위 국감서 세제 개편안 공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5 사진공동취재단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기업 편향 감세’로 몰아붙이며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세계적 추세’라며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vs “투자·세수 증가 선순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온 한국 기업은 26개인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은 2323개”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아준 뒤 2009년 기업 사내 유보금은 약 72조 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165조 원까지 뛰었다”며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왜 그대로 베껴 오냐”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과거에도 경험으로 입증이 됐고,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주가 600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 秋 “종부세 특별공제 20일 넘기면 적용 어려워”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제 개편안에 담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감세 정책 철회 의사를 묻자 추 부총리는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일 영국은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정책을 열흘 만에 거둬들였다.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선 “대안으로 12억 원까지도 좋으니 마무리해 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20일을 넘기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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