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사주 받고 살해한 팽 모씨는 징역 20년
동아경제
입력 2015-08-19 17:30 수정 2015-08-19 17:32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사주 받고 살해한 팽 모씨는 징역 20년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은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2심에도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 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 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진짜 동안 비결, 때깔 달라져”…한가인, 꼭 챙겨 먹는 ‘이것’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시절, 책 선물해준 은인 찾습니다”
- “내가 먹은 멸치가 미끼용?” 비식용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업자
- ‘조폭도 가담’ 889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일망타진
- 사람 닮은 로봇이 집에서 경호-간호… ‘휴머노이드 시대’ 코앞
- 예비부부 멍드는 ‘묻지마 스드메’ 없앤다…내년부터 가격공개
- “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썼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 사용을”
- “아동용은 반값”… 치솟는 옷값에 ‘키즈의류’ 입는 어른들
- 트럼프 핵심참모들도 “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
- 화성 서남부 광역 철도시대 열린다
- ‘1분 10만원’ 싱글맘에 살인이자… 취약계층 약한 고리 파고들었다
- “‘이 검사’는 꼭 할 필요 없어요”…현직 의사가 알려주는 검진 ‘꿀팁’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 삼성 “TV-냉장고 사면 당일 배달”… 생활가전도 ‘배송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