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협박 혐의는 ‘죄가 안됨’ 처분…반대로 ‘협박 당했다’ ?
동아경제
입력 2015-07-15 14:30 수정 2015-07-15 14:32
클라라(사진 오른쪽) 이규태(사진 왼쪽). 사진=동아일보 DB
클라라, 이규태 협박 혐의는 ‘죄가 안됨’ 처분…반대로 ‘협박 당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본명 이성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를 각각 ‘죄가 안됨’처분했다.
이규태 회장은 앞서 클라라와 이 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이 양측 공방 과정에서 공개됐으며, 검찰은 클라라 측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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