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차 도로 하반기 시험운행…"하반기 단계적 개방"
동아경제
입력 2015-05-09 12:54 수정 2015-05-09 15:34
동아일보 자료 사진.
무인차 도로 하반기 시험운행소식이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무인자동차 개발 경쟁은 뜨겁다.
최근 미국에서는 안전요건에 맞춰 시험주행 허가를 받은 무인자동차가 대륙횡단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도로에서 무인자동차 시험주행을 할 수 없다.
운행요건 자체가 없는데다 자율조향장치 등 핵심부품은 현행법상 장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회의에서 무인자동차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 맹성규 실장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 기준, 보험 상품 개발, 리콜 및 검사제도 등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를 적기에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무인자동차가 실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을 거쳐 호법분기점까지 42킬로미터 구간을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며 2020년 부터는 전국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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