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된다
홍수영기자
입력 2015-02-12 16:28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또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방안이 반영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 2순위로 분류되던 청약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바뀐 청약제도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통상 입주자 모집공고 심의에 5¤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순 청약을 받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자격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방안이 반영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 2순위로 분류되던 청약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바뀐 청약제도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통상 입주자 모집공고 심의에 5¤1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순 청약을 받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자격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청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한달만에 맹탕 사과문… 청문회 또 불출석
코스피 올 들어 72% 상승… 올해 ‘동학개미’ 수익률, ‘서학개미’ 제쳤다
은행 골드바-金통장 실적 역대 최대… 실버바 판매는 작년 38배
車보험료 5년만에 오를 듯… 내년 1%대 인상 검토
‘서학개미 복귀’ RIA 계좌, 채권형-예금도 稅혜택 검토- 프랜차이즈 치킨집 3만개 처음 넘어… 매년 1000개꼴 늘어나
- ‘영하 20도’ 최강한파 심장도 떨고 있다…‘이 질환’ 주의
- 내년도 주택 매입 의향 70% 육박…내 집 마련 관심 여전
- 국립고궁박물관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
- [단독]제너시스BBQ 김지훈 대표 물러나…영입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