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 선고, 재판부 판결 이유보니…
동아경제
입력 2015-01-17 10:15 수정 2015-01-17 14:51
김어준(왼쪽) 주진우(오른쪽)
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42)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 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앞 서 주진우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어준은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보도해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주진우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주진우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도 기약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라고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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