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리턴’ 조현아에 출두 요청 “출두 안 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동아닷컴
입력 2014-12-11 13:38 수정 2014-12-11 13:39
사진=동아일보 DB
‘땅콩리턴’ 조현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중으로 조현아 부사장을 조사하기로 하고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11일 조현아 부사장을 불러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는 김포공항에 마련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10일) 대한항공 측에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12일까지 국토부로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며 “대한항공 측에서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광희 과장은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조현아 부사장이 직접 출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이에 대해 “조현아 부사장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서 강제 출두를 명령할 사법권한은 없다”면서도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직접조사에 임해줄 것을 금일(11일) 중에 재차 강력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땅콩리턴’ 사건이 알려진 8일 조사팀(8명)을 구성해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땅콩리턴’ 사건은 조현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으로, 이 때문에 해당 여객기는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는 ‘램프리턴’을 해 10분 정도 늦게 출발했다.
사건이 보도된 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조현아 부사장은 10일 사건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땅콩리턴’ 조현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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