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단통법에 ‘아이폰6 대란’ 발생… 10~20만 원선
동아닷컴
입력 2014-11-03 13:45 수정 2014-11-03 13:46
방통위 강력 경고
‘아이폰6 대란’
‘아이폰6 대란’에 구매자들은 최대 40만 원 이상 싸게 ‘아이폰 6’를 획득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통3사에 강력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2일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대리점에선 아이폰6 16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이 10만~ 20만 원 대에 거래해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아이폰6를 구입할 때 현금완납(개통 시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다.
실제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아이폰6 구매희망자들은 대란을 겪고 ‘단통법’ 효력에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단통법을 믿으면 호갱이 되는 것 아니냐’는 등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에서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강력경고를 제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2일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강력경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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