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전액 현금 인출 수상”…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뉴스1
입력 2023-03-23 10:45 수정 2023-03-23 10:46
박성갑 세종남부경찰서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제공)세종남부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 은행원 A씨는 지난 14일 30대 고객 B씨가 불안한 모습으로 39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다.
그는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의 휴대폰에서 악성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검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은행원 A씨에게 감사를 표한 뒤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박성갑 남부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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