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사망자 개인연금 728억원…금감원 찾아주기 나섰다
뉴스1
입력 2020-09-16 12:05 수정 2020-09-16 12:06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개인연금 보험금 728억원(3525건) 찾아주기에 나섰다.
16일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사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건(37만건) 중 사망자가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총 8777건이었으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총 728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2000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총 2924명(1만원 이하 제외, 동일인이 2건 이상 계약한 경우 반영)의 상속인에게 수령 안내 우편을 오는 18일까지 발송하기로 했다.
우편을 받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의 내방이 어렵다면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금 찾아주기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상속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 찾아가도록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안내함으로써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일부가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 7월 직접 찾아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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