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넣어도 가맹계약 해지 못한다고?”…법 개정에 뿔난 프랜차이즈
뉴스1
입력 2019-11-08 17:11 수정 2019-11-08 17:12
© News1 DB
#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A사는 최근 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본사가 정한 재료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외부 재료를 사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맛은 물론 품질도 본사 기준에 못 미쳤고, 고객 불만도 접수됐다. 가맹본부는 두 차례 경고했음에도 가맹점이 외부 재료를 또 이용하자,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가맹점이라도 즉시 계약 해지가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오는 11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Δ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시행령 제15조 제9호)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Δ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시행령 제15조 제4호 가목)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Δ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불만이 가득한 눈치다. 일부 법을 악용하는 가맹점들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악화가 악화하고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가맹점이 부적절한 원재료를 쓰거나,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재료부터 관리·조리 등의 정해진 매뉴얼을 지키지 않더라도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가맹점이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도 개정될 가맹사업법대로라면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 사이 피해는 본사와 다른 가맹점, 소비자가 볼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가맹점이 법을 어기더라도 즉시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 유출도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부담이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은 오랜 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자산이나 마찬가지다.
개정안대로라면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누설로 인해 본사가 피해를 입어도 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본사가 모두 감수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해도 마찬가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개선돼야 하지만 무리한 규제는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일부 가맹점 문제로 본사는 물론 다른 가맹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들의 정상적인 가맹점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미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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