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량 매연저감장치 없으면 과태료 얼마나?
동아경제
입력 2012-06-22 17:41 수정 2012-06-22 17:46
경유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울시는 22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노후 디젤차 3840대 등 5537대의 자동차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를 단속키로 했다. 적발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하얼빈·삿포로 제쳤다”…서울 겨울축제 740만명 방문 ‘역대 최다’
“작년 1600곳 문 닫았다”…편의점, 36년만의 첫 감소 ‘생존경쟁’
“코인 급락에도 꾸준히 모으자”…거래소 ‘적립식 투자’ 인기
112년전 광장시장에 조선인 첫 빵집… ‘아침 빵’ 즐긴 모던보이
식후 커피는 국룰? 전문가들은 ‘손사래’…“문제는 타이밍”[건강팩트체크]-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두 달째 감소…1월 4259억 달러
- “폰으로 동계올림픽 생중계” 삼성 갤S25 울트라, 개막식 찍는다
- “지구는 좁다”…스페이스X, xAI 인수 공식 발표
- 李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 다주택자와 전면전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