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람보르기니’ 보험 사기극…차주 실형 선고
동아경제
입력 2015-07-16 11:51 수정 2015-07-16 11:54
사진=거제경찰서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외제차 ‘람보르기니’ 차주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용두 판사는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문 씨와 공모한 안모(3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또 다른 공범 이모(3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만약 사기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와 고가의 렌트비용 등 가해 차량 보험사의 대물보험 한도인 1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정오쯤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 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추돌 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보험사 자체 조사 결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들의 사고 전날과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교통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낸 후 검찰에 송치했다.
김유리 동아닷컴 인턴기자 luckyuri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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