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해야”…2.3조원 규모
김다연 기자
입력 2025-12-21 14:37
21일 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의 모습. 2025.12.21 뉴스1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은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합쳐 인당 총 10만 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티플러스 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 공연 등 SKT 제휴처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5월 소비자 58명은 SKT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등을 근거로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 SKT의 핵심 인증 서버(HSS)에 해커가 침투해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 SKT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유출 규모는 총 2324만4649명분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SKT는 조정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은 종결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SKT가 이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안은 강제 효력이 없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 등을 통해 소송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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