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치료하는 화장품?…식약처 “그런 제품 없습니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5-14 14:27
여드름 치료하는 화장품…허위·과장광고
부작용 생기면 전문의 진료·상담 받아야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식약처는 여드름 관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를 돕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하지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사용 중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은 허위·과장광고 사례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부작용 생기면 전문의 진료·상담 받아야
ⓒ뉴시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식약처는 여드름 관련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를 돕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하지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사용 중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은 허위·과장광고 사례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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