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이직하려 반도체 기밀 빼낸 SK하이닉스 직원 구속기소
허동준 기자 , 수원=이경진 기자
입력 2025-05-07 16:47 수정 2025-05-07 16:53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김모 씨(51)를 SK하이닉스의 이미지센서(CIS) 관련 기술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2022년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다음, 이에 대비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들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각종 첨단기술과 영업비밀 자료 1만1000여 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2곳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한 이후 올 1월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직원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여성은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공정 분야에서 일하다가,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A4 용지 4000여 쪽 분량의 기술 자료를 출력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료에는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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