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임의 개설’ 대구銀,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강우석 기자
입력 2024-04-18 03:00 수정 2024-04-18 03:00
금융위, 과태료 20억원 등 제재 조치
“시중은행 전환엔 영향 제한적일 듯”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번 중징계 처분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은행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가 3개월간 정지된 것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신사업 진출은 일정 기간 제한된다. 실적을 위해 고객 계좌를 임의 개설한 177명의 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제재 대상에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들은 제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수시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1657건(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점을 확인했다.
대구은행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지만 현재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시중은행 인가 요건에는 자본금, 대주주, 임원 요건 등이 포함된다”며 “대구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는 기관, 직원이 대상이어서 인가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시중은행 전환엔 영향 제한적일 듯”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이번 중징계 처분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은행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가 3개월간 정지된 것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신사업 진출은 일정 기간 제한된다. 실적을 위해 고객 계좌를 임의 개설한 177명의 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제재 대상에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들은 제외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수시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1657건(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점을 확인했다.
대구은행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지만 현재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시중은행 인가 요건에는 자본금, 대주주, 임원 요건 등이 포함된다”며 “대구은행에 대한 이번 제재는 기관, 직원이 대상이어서 인가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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