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시행 中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장려금
주애진 기자
입력 2024-03-27 03:00 수정 2024-03-27 03:00
정부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시스템 구축과 장려금 지원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이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회사가 이를 위해 근태관리 등의 시스템에 투자할 경우 해당 비용의 70%를 7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3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 비용 중 50%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유연근무 관련 장려금도 늘었다. 기존에는 선택·재택·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자녀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재택·원격 근무를 하면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받게 된다. 육아 때문에 시차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을 올해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확대했다. 컨설팅은 원하는 기업 400곳을 모집한 후 12주에 걸쳐 해당 기업의 업종과 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유연근무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이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회사가 이를 위해 근태관리 등의 시스템에 투자할 경우 해당 비용의 70%를 7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3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도입을 위한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 비용 중 50%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유연근무 관련 장려금도 늘었다. 기존에는 선택·재택·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자녀 육아기 근로자가 선택·재택·원격 근무를 하면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받게 된다. 육아 때문에 시차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을 올해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확대했다. 컨설팅은 원하는 기업 400곳을 모집한 후 12주에 걸쳐 해당 기업의 업종과 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유연근무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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