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세종=송혜미 기자

입력 2024-03-27 03:00 수정 2024-03-27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소비자 보호 대책 입법 예고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같은 해외 이커머스 업체 등도 국내에서 소비자 민원에 응대할 대리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소액 피해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많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해결을 담당할 창구를 만드는 등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과징금 등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때 주로 활용된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에만 동의의결 제도가 규정돼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