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땐 입증자료 챙겨야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세무사
입력 2023-07-18 03:00
가족 고용시 인건비 줄일 수 있지만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가장 확실한 증빙은 급여 신고
상용직은 국민연금-건보 가입 의무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세무사
Q. A 씨는 최근 작은 식당을 개업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아내, 자녀들과 함께 일하게 됐다. 이럴 경우 인건비 지급, 경비 처리, 4대 보험 신고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원재료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A 씨뿐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도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가족을 종업원으로 두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족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가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가족 고용 시 인건비를 줄이고 가족의 수익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명의만 빌려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탈세 등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가족 고용은 세무조사 시 언제나 점검 대상이 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 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가족을 고용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입증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가장 확실한 증빙은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급여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일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급여를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혹 용돈처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증빙이 가능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실제 근무를 입증하는 자료는 가족을 고용한 사업장에 가장 빈번하게 요청하는 소명 자료 중 하나이니 △업무 관련 메일이나 업무 분장표 등 근무를 증명하는 기록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주차, 지문 기록 등) △다른 직원들이 증명한 근무 확인서 중 한두 가지는 꼭 챙겨둘 필요가 있다.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면 인건비 처리도 가능하다. 이때도 역시 실제로 일하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한 인건비가 정액으로 떨어지거나 급여를 받은 가족 직원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장기간 입원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등은 세무조사 시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한해 강제성이 있다.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니지만, 매월 월급을 받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기간 및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를 줄이고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3.3%만 원천징수하면 과태료와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일시에 추징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이나 단기간만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하고 싶다면 근로, 사업, 일용 등 상황에 맞는 형태로 급여 지급 신고를 하고 인건비로 처리하면 된다.
가족 고용 시에도 일반 직원 고용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고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자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무엇보다 가족이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가족 고용 시에도 각종 신고와 다양한 지원금 등이 적용되니 꼼꼼하게 준비하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세무사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어 주의 필요
가장 확실한 증빙은 급여 신고
상용직은 국민연금-건보 가입 의무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세무사Q. A 씨는 최근 작은 식당을 개업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아내, 자녀들과 함께 일하게 됐다. 이럴 경우 인건비 지급, 경비 처리, 4대 보험 신고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원재료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A 씨뿐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도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가족을 종업원으로 두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세법에서는 가족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가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우선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입증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가장 확실한 증빙은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급여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일반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급여를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혹 용돈처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증빙이 가능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실제 근무를 입증하는 자료는 가족을 고용한 사업장에 가장 빈번하게 요청하는 소명 자료 중 하나이니 △업무 관련 메일이나 업무 분장표 등 근무를 증명하는 기록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주차, 지문 기록 등) △다른 직원들이 증명한 근무 확인서 중 한두 가지는 꼭 챙겨둘 필요가 있다.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면 인건비 처리도 가능하다. 이때도 역시 실제로 일하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한 인건비가 정액으로 떨어지거나 급여를 받은 가족 직원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장기간 입원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등은 세무조사 시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한해 강제성이 있다. 가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아니지만, 매월 월급을 받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기간 및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를 줄이고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3.3%만 원천징수하면 과태료와 해당 기간의 보험료가 일시에 추징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이나 단기간만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하고 싶다면 근로, 사업, 일용 등 상황에 맞는 형태로 급여 지급 신고를 하고 인건비로 처리하면 된다.
가족 고용 시에도 일반 직원 고용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고 월평균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자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무엇보다 가족이 직원으로 실제 근무한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가족 고용 시에도 각종 신고와 다양한 지원금 등이 적용되니 꼼꼼하게 준비하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희 세무법인 혜움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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