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자율 따져보니 年 2607%”…불법사금융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뉴스1
입력 2023-05-25 13:17 수정 2023-05-25 13:18
2022.4.19/뉴스1 #생활비가 필요한 김씨가 대출 사이트에 문의를 남기자 곧 불법대부업자에게 연락이 왔다. 불법대부업자가 제시한 조건은 40만원 대출, 일주일 후 60만원 상환, 연체 시 주당 12만원의 수수료. 실제 이자율은 연 2607%에 달한다. 일주일 후 김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계약 시 받아 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 수법의 지능화·다양화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피해 증가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총 6만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피해신고·상담 중에서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가 1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적극 상담하고 특별 신고?제보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인),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며,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시민감시단과 사이버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불법금융광고를 적극적으로 수집?적발하고, 신속히 단속(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함으로써 불법영업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와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피해유형 및 취약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예방 홍보캠페인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피해구제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먼저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뒤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소액, 급전이 필요하다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는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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