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콘텐츠 불법복제 유통 1위…“행정조치도 불가능”
뉴시스
입력 2022-08-05 06:27 수정 2022-08-05 06:27

보안성이 높은 해외 소셜네트워크(SNS) 텔레그램이 콘텐츠 불법 복제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최근 공개한 ‘저작원 침해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6개 SNS중 불법 복제물 유통 1위로 나타냈다.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6월7~16일 열흘간 텔레그램·페이스북·디스코드·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트위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물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된 불법복제물 8108건 중 텔레그램이 2440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페이스북(1668건·20.6%), 디스코드(1589건·19.6%), 인스타그램(1583건·19.5%), 카카오톡 오픈채팅(770건·9.5%), 트위터(58건·0.7%) 순이었다.
텔레그램은 세계에서 많은 사용자가 이용 중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다. 보안성이 매우 강해 수사기관의 감청이 힘들고 영장에 의한 수사가 힘들어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9월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도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가 이뤄졌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유포자가 채널을 개설한 후 동영상 등 저작물을 올려 채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작권 보호원이 확인한 불법복제물 8108건 중 국내 콘텐츠는 5107건(63.0%), 해외 콘텐츠는 3001건(37.0%)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방송 콘텐츠가 6523건(80.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영화(795건·9.8%), 음악(752건·9.3%), 게임(35건·0.4%), 만화(1건), 소설(1건) 순이었다.
국내 콘텐츠 중에서는 방송 장르가 5107건 중 4691건으로 91.9%를 차지했다.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통해 인지한 불법적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송신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서비스는 행정 조치 또한 불가능해 권리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 의한 저작물 복제와 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거나 적극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저작원보호원은 “올바른 저작물 사용을 위해 공정이용법리를 통해 적정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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